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장기전세주택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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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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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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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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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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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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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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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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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및 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 중,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됩니다.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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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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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및 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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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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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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