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확인서 뽑는곳

 근로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인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발급처: 국민연금공단

  •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접속
    2. 로그인 후 "가입내역 확인""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 선택
    3. 프린트 또는 PDF로 저장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요청

 근로확인서 대체 가능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 가능)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3. PDF로 저장 또는 프린트
  •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요청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근로 사실을 확인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발급처: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로그인 후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3. PDF 또는 인쇄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으면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홈택스(국세청)

  •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선택
    3. 발급 후 출력

 급여 신고가 된 경우 근로 내역을 확인 가능


5.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 (회사가 끝까지 안 내줄 경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
  •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로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함
  •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가장 빠른 방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도장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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