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2년? 5년?
현행(2025년 6월 기준) 상대가치점수 개정 주기
현행법상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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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되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왜 어떤 책은 '5년'이라고 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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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종합개편'을 약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관행이 있었어요.
즉, 전체 틀을 재정비하는 큰 개편은 5년,
세부 조정은 2년 혹은 그 이내 주기로 이루어졌던 거죠. -
그런데 지금은 법령상 명확하게 정기적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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