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 4급 문의
기관지확장증만으로 4급 판정(보충역) 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판정은 단순히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 폐기능 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관지확장증과 병역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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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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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사(CT 등)에서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되지만 폐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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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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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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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객담(가래) 또는 혈담(피가 섞인 가래) 증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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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감염(폐렴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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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검사(FEV1/FVC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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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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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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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관지확장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경미하면 3급(현역), 중등도 이상이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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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기관지 감염 (예: 1년에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 폐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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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담(피가 섞인 가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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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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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현재 3급인데 4급으로 조정 가능할까?
현재 아토피 피부염으로 3급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질환(기관지확장증)이 발견되었으므로 재검을 신청하여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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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재신체검사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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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결과지, 폐기능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 제출 필요
결론: 기관지확장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3급 유지, 중등도 이상이면 4급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하면 의료 기록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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