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 4급 문의

 기관지확장증만으로 4급 판정(보충역) 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판정은 단순히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 폐기능 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관지확장증과 병역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급(현역):

    • 영상 검사(CT 등)에서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되지만 폐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경우

    •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 4급(보충역):

    • 지속적인 객담(가래) 또는 혈담(피가 섞인 가래) 증상이 있는 경우

    • 반복적인 감염(폐렴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폐기능 검사(FEV1/FVC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면제):

    •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즉, 기관지확장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경미하면 3급(현역), 중등도 이상이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반복적인 기관지 감염 (예: 1년에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 폐렴 이력)

  2. 혈담(피가 섞인 가래) 증상

  3.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저하

  4.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현재 3급인데 4급으로 조정 가능할까?

현재 아토피 피부염으로 3급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질환(기관지확장증)이 발견되었으므로 재검을 신청하여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에 재신체검사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CT 결과지, 폐기능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 제출 필요

 결론: 기관지확장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3급 유지, 중등도 이상이면 4급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하면 의료 기록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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