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아버지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고, 신청자께서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신다면, 서로 다른 세대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재산은 신청자의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주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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