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아버지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고, 신청자께서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신다면, 서로 다른 세대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재산은 신청자의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주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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