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무과실배상주의에 대해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란?
정식 명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목적: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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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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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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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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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환자 간의 화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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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정책 연구
2. 무과실배상주의란? (정확한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흔히 무과실배상주의 또는 무과실 보상제도라고도 불리지만, 공식명칭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입니다.
3.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정의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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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환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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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과실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의 부담을 가지는 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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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분쟁 예방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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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관련 의료사고에서 시작됨 → 현재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무과실 의료사고로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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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산 중 발생한 뇌병변 장애,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사고 등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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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보호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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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이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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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지만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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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 (국고 + 분담금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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