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의료기기 인증 절차 문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1.1 요건 준비

  • 사업자등록: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의료기기 책임관리자 선임

    • 자격: 관련 전공 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등

  • 시설 요건: 별도 보관 장소, 적정한 온습도 관리 가능해야 함

 1.2 수입업 허가 신청

  • 신청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제출서류

    • 수입업 허가 신청서

    • 책임관리자 관련 서류

    • 사업장 평면도 및 보관시설 사진 등

 1.3 허가 심사 및 수수료

  • 심사 기간: 약 15~30일

  • 수수료: 약 10만 원대

  • 허가증 발급 후 수입업 활동 가능


2. 2등급 의료기기 (안저카메라 등) 인증 절차

2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2.1 제품 등록 준비

  • 제조국 등록: 제조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입증

  • 기술문서 준비: 성능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전기안전 시험 등 포함

 2.2 인증기관(KTL, KTC 등)에 인증 신청

  •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신청서

  • 기술문서 (TD): 시험 성적서, 위험관리 보고서, 임상 또는 문헌 자료

  • GMP 적합인정서(제조업체): 2등급 이상은 제조소의 GMP 인정이 필요

 2.3 기술문서 심사

  • 심사 기간: 보통 4~6개월

  •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필수

 2.4 품목허가 완료

  • 허가 후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가능

  • UDI 등록 및 제품 라벨링 규정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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