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주방업무
요양보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어르신 돌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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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배설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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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말벗, 여가활동, 산책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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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 개인에게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가사일 (예: 간단한 식사 준비, 방 청소 등)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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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조리나 주방 전체 업무 (김치 썰기, 간식 준비, 설거지 전체 담당, 직원 식사 설거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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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체 청소나 행정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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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업무 (직원 식사 설거지, 직원 간식 준비 등)
즉,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이 주 업무이지, 전반적인 주방일이나 기관의 허드렛일을 전담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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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를 벗어난 다량의 주방업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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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설거지까지 떠맡기며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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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등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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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의 질 저하 (업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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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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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해 “공동의견서” 형태로 전달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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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돌봄이 주 업무이며, 주방 보조 인력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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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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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서비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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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었는데, 주방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힘들고 업무 범위가 벗어난 상황”이라는 식으로 민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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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협회 또는 관련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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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조언과 사례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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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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