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수당)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머님께서 장기요양 5등급이라면, 가족요양 가능 여부와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 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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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능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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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인정 대상: 배우자 제외한 가족(자녀, 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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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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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60분(1시간) 인정, 월 최대 20일까지만 수당 지급
2025년 기준 가족요양 시간당 급여 (5등급 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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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인정금액 | 약 13,000원 내외 |
본인부담금 (15%) | 약 1,950원 (어르신이 부담) |
가족 수령액 (85%) | 약 11,050원 |
월 최대 수령액 (20일 기준) | 약 221,000원 |
지자체나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기준 평균적인 금액이에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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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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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요양 제공기관 등록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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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하루 1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메리트보다는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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