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신청기한 한달도 안남음
장애연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초진일 기준 5년이 지나면 장애연금 청구권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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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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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연금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사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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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이 아직 심사되지 않은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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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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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년이 지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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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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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멸시효 예외 신청을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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