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혜택
산정특례 혜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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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 기간: 암 진단 후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및 입원 진료, CT, MRI 등 고가 검사, 약제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 5%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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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후: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외래 진료 시 30~60%, 입원 시 2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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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가능성: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암이 일부 남아 있거나 전이, 재발이 확인되어 추가 치료(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추적검사나 합병증 치료만으로는 재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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