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재고보상
1.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약제비 지출 통제를 위해 약제 상한금액(보험급여 기준 금액)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약회사가 그 가격 이하로 약을 판매해야 합니다.
2. 제약회사의 매출 영향
약가가 인하되면, 동일한 수량을 판매하더라도 제약회사의 보험청구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 매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유통 단계(도매상, 약국 등)의 피해
문제는 약가 인하 시점에 약국이나 도매상이 이미 고가에 구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재고는 낮은 보험가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4. 재고보상(리베이트/보전금)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는 약국이나 도매상에 대해 '재고보상'을 해주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일종의 영업 관행에 가깝습니다.
-
"보상"은 현금, 다음 공급 시 가격 할인, 추가 제품 무상 제공 등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인하 → 제약사의 매출 감소 + 유통재고 손실 발생 → 제약사가 약국(또는 도매상)에 재고보상 제공
다만, 이 재고보상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적인 요소이며, 약사법상 리베이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제약사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