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 4등급 어른신 요양원 입소시 시설급여본인 부담률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4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 입소 예정이신 경우,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8%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시설 입소 시

    •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8%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8% (의료급여는 아직 아니라고 하셨으니 해당 없음)

    • 일반 수급자가 아닐 경우: 20%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입소 시 식대와 간식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감면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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