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는 5년 동안 근로무능력으로 인정된다는데

 암 환자가 5년 동안 무조건 근로무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장애등급 없이도' 생계급여 등 일부 복지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모든 암이 근로무능력으로 자동 인정되는가?

  • 아니요.

  • 보건복지부 기준상, 성신생물(C00~C97)로 진단된 경우,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5년간 근로능력평가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이건 장애나 중증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암의 병기(1기든 4기든)와 무관합니다.

2. 근로능력평가 면제의 기준은?

  • 병기에 상관없이 암 진단서만으로도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의 판단 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해 생계급여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 노동을 못 하거나 병이 심하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정말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 맞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암 진단이 있고 소득·재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이런 제도는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고려한 포괄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4. 예외나 종료 조건은?

  • 암 진단 후 5년이 지나면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등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5년 이내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소득 신고자산 증가 등이 있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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