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소소속?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실제로  국가 조사이며,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강제는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관: 질병관리청(KDCA)

  • 시행: 지역 보건소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4조

  • 목적: 지역 단위 건강통계(흡연, 음주, 식생활, 만성질환 등)를 파악해 공공정책 수립에 활용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층화 무작위 추출’을 사용합니다.

    • 즉, 동(洞) 단위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1명이 대상이 됩니다.



  • 사전 우편·문자 안내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안내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 조사원은 공식 신분증과 태블릿(조사용 기기)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 개인정보 일부(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 이는 익명처리 되어 통계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 조사원들이 무작위 추출로 나온 가구에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이 점은 현장에서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 조사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되며, 공식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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