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곡물팩 보건소신고
1. 소비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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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비자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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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는 제품명, 제조번호, 구입처, 증상, 사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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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러블 부위, 제품 사진 등)과 의사 진단서나 약 처방 기록이 있다면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현장 점검 및 조사
보건소는 해당 제품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현장 조사를 나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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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환경 및 위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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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유통기한 및 라벨 표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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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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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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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성분 및 배합의 적정성
필요 시 제품 수거 후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
3. 행정조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 행정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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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조 | 형사고발 및 제품 회수·폐기 |
성분 표시 누락·허위 | 과태료, 시정명령, 판매중지 |
유해물질 검출 | 판매중지, 회수 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 | 영업정지, 형사 고발, 전면 조사 확대 |
4. 피해 보상 여부
보건소는 행정조치를 하지만 직접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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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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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에 직접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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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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