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곡물팩 보건소신고

 

1. 소비자 신고 접수

  •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비자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 신고 내용에는 제품명, 제조번호, 구입처, 증상, 사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트러블 부위, 제품 사진 등)과 의사 진단서나 약 처방 기록이 있다면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현장 점검 및 조사

보건소는 해당 제품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현장 조사를 나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제조 환경 및 위생 상태

  • 제품의 유통기한 및 라벨 표기 사항

  • 품질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여부

  • 허위·과대광고 여부

  • 원료 성분 및 배합의 적정성

필요 시 제품 수거 후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


3. 행정조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행정조치 내용
무허가 제조              형사고발 및 제품 회수·폐기
성분 표시 누락·허위              과태료, 시정명령, 판매중지
유해물질 검출               판매중지, 회수 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              영업정지, 형사 고발, 전면 조사 확대

4. 피해 보상 여부

보건소는 행정조치를 하지만 직접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

  • 제조·판매업체에 직접 보상 요구

  •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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