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료비청구심사 신청방법?
산재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신청 방법 (요양 기간 중)
1. 요양 승인 여부 확인
-
산재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요양승인서)을 받은 상태여야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직 승인받지 않았다면 먼저 요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진료비·입원비 처리 방식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
병원이 직접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
환자 본인이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 “산재 요양 승인번호” 또는 “산재환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입원 예정이라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계획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
본인이 진료비 선지급 후, 공단에 진료비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비지정 병원 또는 선지급한 경우)
제출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 서류:
-
진료비 청구서 (공단 양식)
-
요양 승인서 사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통장사본 (환급 계좌)
-
입원의 경우: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포함된 진료기록
4. 입원 예정일이 있는 경우
-
입원 전 미리 병원과 상의하여 입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게 하면 병원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전에 요양 승인 번호를 병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5.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 (지사에 문의)
-
전자민원(EDI) 접수: 병원이 직접 시스템 통해 처리 가능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