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형 합의금?

 

1. 치료비 전액

  • 수술, 입원, 통원, 약값 등 모든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이미 본인이 일부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일실수입 (소득보상)

  • 노인일자리 수입이 있다면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산정해 청구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6주 진단 → 약 90일 정도의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 소득을 최대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월 30만 원 × 3개월 = 90만 원

  • 단, 소득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통장 입금 내역, 활동 증명서 등) 효과적입니다.


3.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 인대파열 + 골절 + 수술 + 6주 진단 → 중상해에 해당

  • 위자료 기준금: 약 150만 원 ~ 250만 원 선

  • 고령자이고 수술까지 받았다면 200~300만 원 청구도 타당


4. 장애 및 후유장해 보상

  • 만약 완치 후에도 운동 제한, 계속되는 통증, 관절 가동범위 저하 등이 있다면,

    •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장해등급은 보험사에서 정형외과 소견에 따라 책정합니다.


5. 기타 손해 (자전거 분실)

  • 자전거 시가 보상 가능 (단,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있으면 유리)

  • 자전거 중고 시세 기준으로 5~20만 원 선


6. 향후 치료비

  • 만약 향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장기간 필요하다면,

    • 치료계획서를 통해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


예상 합의금 예시 (범위)

항목금액(예상)
치료비실비 전액 (보험사가 부담)
일실수입 (노인일자리 수입 기준)약 90만 원 (3개월 × 월30만)
위자료200~300만 원
자전거 보상약 10~2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추가 100~300만 원 가능
합계 (예상)약 300만 ~ 500만 원 + 치료비

합의 전 유의사항

  •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세요. (완치 전 합의는 향후 치료비 청구가 어려움)

  • 후유장해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완치 후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

  • 합의서에 향후 책임 없음 조항이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순서

  1. 치료 완료 및 진단서, 장해진단서 확보

  2. 소득 및 자전거 피해 입증자료 준비

  3. 보험사 측에 손해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요구

  4. 합의금 제안 받을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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