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형 합의금?
1. 치료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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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입원, 통원, 약값 등 모든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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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인이 일부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일실수입 (소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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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수입이 있다면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산정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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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주 진단 → 약 90일 정도의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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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 소득을 최대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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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 3개월 =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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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통장 입금 내역, 활동 증명서 등) 효과적입니다.
3.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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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파열 + 골절 + 수술 + 6주 진단 → 중상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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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준금: 약 150만 원 ~ 250만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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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이고 수술까지 받았다면 200~300만 원 청구도 타당
4. 장애 및 후유장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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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완치 후에도 운동 제한, 계속되는 통증, 관절 가동범위 저하 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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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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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보험사에서 정형외과 소견에 따라 책정합니다.
5. 기타 손해 (자전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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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시가 보상 가능 (단,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있으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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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 시세 기준으로 5~20만 원 선
6. 향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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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향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장기간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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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서를 통해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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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합의금 예시 (범위)
항목 | 금액(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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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실비 전액 (보험사가 부담) |
일실수입 (노인일자리 수입 기준) | 약 90만 원 (3개월 × 월30만) |
위자료 | 200~300만 원 |
자전거 보상 | 약 10~20만 원 |
(후유장해 발생 시) | 추가 100~300만 원 가능 |
합계 (예상) | 약 300만 ~ 500만 원 + 치료비 |
합의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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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세요. (완치 전 합의는 향후 치료비 청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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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완치 후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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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향후 책임 없음 조항이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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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완료 및 진단서, 장해진단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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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전거 피해 입증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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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에 손해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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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제안 받을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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