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금

 

1. 긴급의료지원 신청

긴급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비,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의료지원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50만 원 정도, 4인 가구 약 400만 원 수준)

  • 재산 기준: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농어촌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실직, 가정폭력, 가족 사망 등

  •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 등 긴급한 치료비용 일부 또는 전액

    •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로 문의 가능


2. 산재보험 관련 비급여 문제

산재 승인 시, 통상적으로 진료비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일부 약제, 고급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의사와 상의해 비급여 항목 최소화 요청

  • 건강보험 연계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있음

  • 사회복지사 상담 요청: 병원에 복지상담사가 있다면, 의료비 경감 제도나 추가 지원 제도 연계 가능


3.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병원 이동) 관련

  • 산재가 승인되면 지정 병원이나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산재 전원 신청 가능합니다.

  • 전원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여 승인 절차를 따라야 치료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의료지원은 신청 자격만 된다면 신청 가능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 주민센터 또는 129번 전화 상담을 꼭 진행해보세요.

  •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복지나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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