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질문

 

 1. 공무상 재해 해당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과 관계

공무상 재해 요양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로금을 일부 받았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미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가능한 항목

 다음 항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원 치료비 (의료기관 진료비, 약제비 등)

  • 교통비 (통원 시 실비 범위 내)

  • 공상 요양 신청 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행정 절차


 4. 절차 요약

  1. 공무상 재해 신청서 작성

  2. 진단서, 사고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

  3. 소속 기관 경유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

  4. 인정 시 요양비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주의사항

  •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에 염좌로 2주 진단이 명시되어 있고, 통원치료 기록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 높음.

  • 단, 사적 활동 중 사고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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