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만원 인출하면 국세청 조사
✅ 1. 자금 출처 조사 기준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나 인출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또는 ‘현금거래 보고(CTR)’**를 통해 감시합니다.
🔹 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Cash Transa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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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국세청(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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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에 2~3번 걸쳐서 인출해도,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고액의 현금 인출이 있다면 "의심거래(STR)"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도 아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증권계좌에서 현금 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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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이 현금으로 이뤄질 경우(예: ATM 인출, 지점에서 현금 수령),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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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보내는 것은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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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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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의 자금이 오랜 기간 보유한 적 없이 갑자기 생기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10일에 나눠서 인출하면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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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1회당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쪼갠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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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일정 기간(예: 7일, 10일, 30일 등) 내 빈번한 고액 현금 인출 패턴을 자동 감지해 보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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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쪼개기 인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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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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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거래 이력 등으로 합리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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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식 매도 대금, 상속, 증여 등. 다만 증여인 경우는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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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 CTR 보고 대상 |
10일에 2~3번 쪼개서 인출 | 여전히 감시 대상 가능성 있음 |
증권계좌 인출 | 현금 인출이면 보고 대상, 이체는 아님 |
출처 요구 여부 |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요구 가능 |
문제 안 되는 경우 | 자금 출처가 소득, 자산, 합법적 거래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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