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출주의

 무거출주의는 공공부조(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수혜자가 기여(출자)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기여주의(출자주의)입니다. →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제도죠.

  • 반면에 공공부조는 무거출주의입니다. → 내가 돈을 낸 적 없어도, 어려운 형편이면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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