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출주의
무거출주의는 공공부조(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수혜자가 기여(출자)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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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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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기여주의(출자주의)입니다. →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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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공공부조는 무거출주의입니다. → 내가 돈을 낸 적 없어도, 어려운 형편이면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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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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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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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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