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영세율 문의

 

1. 영세율로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 항목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함

  2.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필수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메뉴에서

    •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함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명세서 등 필요)

 증빙 없으면 영세율 매출이 인정되지 않고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부가세

  • 영세율 공급분은 매출세액이 0원입니다.

  • 그러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세율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중고폰 1,000만 원치 영세율로 판매

    • 매출세액 없음 (0원)

    • 폰 구입 시 매입세액이 예: 100만 원 → 100만 원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영세율 공급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과세 대상입니다.

  • 예: 중고폰 매입가 80만 원, 판매가 100만 원 → 20만 원 수익 → 종합소득세 과세

  • 세율은 기본세율 6~45% 구간적용 + 지방소득세 10% 추가


3. 영세율 발급 시 금액 기준 제한이 있나요?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 불가이지만,

  • 일반과세자는 금액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영세율 발급 가능합니다.

    • 단, 반드시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출실적이 없고 국내 판매인 경우는 영세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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