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홍보물(현물) 지급받았을시 회계처리
1. 주류(현물) 수령 시 회계처리
(1) 현물 무상 수령은 '기부금' 또는 '수익'으로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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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질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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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적으로 제공받고, 주류업체가 귀사에 대해 홍보대가로 제공한 경우 → 귀사는 광고용 물품 수령 → 수익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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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협찬이나 기부 성격으로 받은 경우 → 기부금 또는 잡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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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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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당시, 시가 기준으로)
※ VAT가 포함된다면 다음과 같이:
2. 주류를 제3자에게 무상 제공 시
(1) 부가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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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이라도 사업 관련 목적이면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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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원 증정, 거래처 선물, 일반 소비자 경품 등은 부가세상 자기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
즉, 제3자 제공 시 → 과세제외 또는 자기공급 과세 여부 검토 필요
▸ 예시별 처리
제공 대상 | VAT 처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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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경품 등) | 과세 (자기공급) |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자가공급 VAT 신고 |
거래처/광고 목적 | 과세 제외 가능 | 실질적 홍보 목적일 경우 불이익 없음 |
3. 세금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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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가 귀사에 세금계산서 없이 현물 제공 → 귀사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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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주류를 광고비 성격으로 제공받고, 주류업체에 용역 제공을 한다면, 귀사가 주류업체에 세금계산서(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발행 필요
즉, 다음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A. 귀사가 광고용역 제공 → 주류 제공이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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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주류업체에 용역 제공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 시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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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광고수익 또는 용역수익
▸ 시나리오 B. 주류업체가 순수 협찬 → 귀사는 무상 제공 받은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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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잡이익 인식, VAT 신고는 자기공급 해당 여부 검토
4. 기타소득 여부 (제3자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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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일반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이벤트 응모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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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 대상 (기준금액: 1회 5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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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 (22% = 20% 소득세 + 2%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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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거나, 필요시 소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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