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접대비 현금영수증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기부금, 벌과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즉,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설령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2. 접대비는 법인세 세무조정 대상

  • 접대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손금 인정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외에는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을 하므로, 접대비에 대해선 부가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목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비고
일반 사업 관련 지출 (예: 사무용품)가능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필요
접대비 (예: 거래처 식사비, 선물) 불가능부가세 공제 안 됨
복리후생비 (직원 식사, 야근 식대 등)조건부 가능사내 규정 및 대상자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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