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투자에 따른 수익배분 시 세금문제?
자녀가 실제로 투자했는가?
→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그 돈이 실제 상가 구입에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정당한 수익 배분인가?
→ 상가에 대한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등기), 투자계약서 또는 수익배분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한 수익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가족 간 용돈’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계약이나 근거 없는 단순 이체일 경우
→ 부모님 명의의 상가에서 월세 수익을 부모님이 전액 수령하고 있음에도 일부를 자녀에게 매달 이체하는 경우, 정당한 투자계약이 없거나 지분도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 또는 상가의 공유지분 등기, 수익 배분 계약 등이 있다면 → 증여세 대상 아님(투자수익).
-
명확한 계약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이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가족 간 자동이체 규제(2024년 국세청 방침)
2024년 이후 가족 간 고액 또는 반복 이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단순 반복적인 가족 간 이체"는 과세관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이체 근거를 서류로 정비:
-
자녀의 투자 내역 (대출내역, 입금증, 상가 구입 관련 내역 등)
-
수익 배분 계약서 또는 간단한 약정서 작성
-
-
향후 지급 형태를 수익배당 구조로 명확히 하기
-
예: 부모님 명의 계좌 → 자녀 명의 계좌가 아닌, 임대수익 공동 수령 또는 별도 계좌 개설 및 배분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