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근저당질문
근저당(근저당권)은 대출금과 직접적인 상환 잔액과는 별개로 설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어도 근저당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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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2,120만 원: 이는 은행(또는 금융사)이 당신의 차량에 대해 최대 2,120만 원까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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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 잔액 1,200만 원: 실제 남은 대출 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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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면 금융기관에서 "말소" 신청을 해야 근저당도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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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대출 다 갚기 전까지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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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이 줄었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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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다 갚으면 금융기관이나 본인이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야 차량의 근저당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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