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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블랑 아이스블라스트 비교

  1. 타격감 (Throat hit) 아이스블랑 :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타격감 , 쿨링감 위주. 블라스트 : 더 강한 타격감과 쿨링 , 니코틴감이 확실히 더 올라오는 편. 변화를 원하는 분에게는 블라스트가 타격감 면에서는 업그레이드 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감해졌다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맛 표현 아이스블랑 : 깔끔하고 시원한 맛,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블라스트 : 더 진하고 자극적인 맛 , 일부 제품은 단맛도 강한 편입니다.  “맛도 없고 심심하다” 느껴졌다면 블라스트의 진한 맛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 다만 처음에는 살짝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3. 니코틴 흡수감 블라스트는 니코틴 전달력이 확실히 더 세고 빠름니다. 기존에 아이스블랑을 자주 피워도 만족감이 떨어졌다면, 블라스트로 흡족감이 올라갈 가능성 큼 . 두 제품 모두 일반적인 폐쇄형 전자담배(POD/일회용) 계열로, 기기 호환이 다르지만 흡연 방식은 비슷 합니다. 단, 블라스트 처음 피울 땐 살짝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타격감이 더 강하거나 쿨링감이 더 강한 제품을 원하시면, 블라스트 중에서도 아이스 시리즈'나 쿨민트/아이스민트 계열을 추천합니다.

전자담배 엑스퍼 3.0 머리아파오

 엑스퍼(Exffer,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보조식품 계열로 추정됨)를 복용 후 머리 통증, 감기 유사 증상, 눈 통증 이 나타났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스퍼 성분 중에 카페인, 시네프린, 요힘빈 등의 각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통 안구 통증 불면, 심박수 증가, 어지럼 감기처럼 느껴지는 몸살, 오한 저혈압, 고혈압, 심장 질환, 편두통, 눈 질환(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이 있다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엑스퍼 복용 즉시 중단 하루 이틀간 상태를 지켜보세요. → 증상이 완화되면 원인은 엑스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병원 방문 (특히 두통과 눈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뇌압 이상 등 확인 필요) 남은 제품은 복용 금지 + 환불 및 성분 확인 시도

영리법인의 홍보물(현물) 지급받았을시 회계처리

  1. 주류(현물) 수령 시 회계처리 (1) 현물 무상 수령은 '기부금' 또는 '수익'으로 계상 가능 거래 실질에 따라 다름 광고목적으로 제공받고, 주류업체가 귀사에 대해 홍보대가로 제공 한 경우 → 귀사는 광고용 물품 수령 → 수익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단순 협찬이나 기부 성격으로 받은 경우 → 기부금 또는 잡이익 예시 회계처리 (받을 당시, 시가 기준으로) [차변] 재고자산(또는 지급용품) ₩XXX [대변] 잡이익(또는 광고수익) ₩XXX ※ VAT가 포함된다면 다음과 같이: [차변] 재고자산 ₩XXX 부가세대급금 ₩VAT [대변] 광고수익 ₩총액 2. 주류를 제3자에게 무상 제공 시 (1) 부가세 과세 문제 무상제공이라도 사업 관련 목적이면 과세대상 아님 그러나 직원 증정, 거래처 선물, 일반 소비자 경품 등 은 부가세상 자기공급 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 즉, 제3자 제공 시 → 과세제외 또는 자기공급 과세 여부 검토 필요 ▸ 예시별 처리 제공 대상 VAT 처리 비고 일반 소비자 (경품 등) 과세 (자기공급)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자가공급 VAT 신고 거래처/광고 목적 과세 제외 가능 실질적 홍보 목적일 경우 불이익 없음  3. 세금계산서 관련 주류업체가 귀사에 세금계산서 없이 현물 제공 → 귀사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귀사가 주류를 광고비 성격으로 제공받고 , 주류업체에 용역 제공 을 한다면, 귀사가 주류업체에 세금계산서(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발행 필요 즉, 다음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A. 귀사가 광고용역 제공 → 주류 제공이 그 대가 귀사: 주류업체에 용역 제공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 시가 기준) 회계처리: 광고수익 또는 용역수익 ▸ 시나리오 B. 주류업체가 순수 협찬 → 귀사는 무상 제공 받은 후 사용 귀사: 잡이...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중 카베진 먹어도될까요?

  카베진 복용 가능 여부 카베진 알파(일본 위장약)은 일반적으로 위 보호를 위해 복용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중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유: 카베진에는 제산 작용 또는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제균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나 PPI(프로톤펌프억제제)의 효과를 방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구입한 일반의약품 은 치료 중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 약 복용 방법 조정 식사 직후 또는 간단한 식사 후 복용하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는 공복 복용 시 위장 자극이 심해지므로, 복용 시간 안내를 다시 확인 해 보세요. 처방된 약 외 증상 완화약 알마게이트, 겔포스, 마그밀 같은 제산제나 위장 보호제는 의사 상담 후 병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PPI나 H2수용체 차단제 는 이미 제균치료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식사 조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커피, 술은 피하고 미지근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공복이 너무 길어져도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약제 교체나 중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처방해준 병원에 꼭 조기 내원 하여 상황을 알리세요. 제균 실패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과 상태 유지 입니다. 지속적인 구토 검은색 변(출혈 의심) 극심한 복통 약 복용을 전혀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내원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정부 지원 혜택

  1. 기초연금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8000원 이하) 충족 시 2025년 기준 금액 : 단독가구 최대 34만 4000원 부부가구(2인) 최대 54만 9600원   2. 교통비 감면 및 무임혜택 🚆 지하철 (수도권 전철 포함) : 무임승차 도시철도 등 : 무료 기차 (새마을·무궁화호) : 30% 할인 (새마을호는 토·공휴일 적용 제외) 통근열차 : 50% 할인   또한, 일부 지자체는 7월 1일부터 버스, 택시, KTX, SRT 등 교통 수단도 무료 또는 할인 확대 예정 3. 통신 요금 할인 기초연금 수급 시 통신비(기본료·음성·데이터 요금)의 50%까지 감면, 월 2만2000원 한도   일부 기준 충족자에게는 1만2100원 한도까지 지원 4. 의료비 지원 틀니·임플란트 : 틀니 70% 지원, 임플란트도 2개까지 70% 지원   예방접종 : 폐렴구균, 독감, 대상포진 백신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임플란트·틀니 지원 포함   5. 공공시설 무료·할인 이용 고궁,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 무료 입장 국립국악원 공연 : 최소 50% 할인 공연장(국가·지자체 지원) : 50% 할인   6. 금융·기타 편의 지원 ATM 수수료 면제 : 주요 은행에서 65세 이상은 ATM 수수료 면제   비과세 종합예금 계좌 가입 가능   7. 돌봄·요양·일자리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 2025년 공익·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총 109만8000개 제공; 활동비 월 29만~76만 원 수준   8. 주...

서울식물원(Seoul Botanic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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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물원(Seoul Botanic Park)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기획 및 조성 배경 2008년 : 서울시는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워터프런트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2013년 : 마곡동에 식물원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 2. 시범 운영 및 부분 개방 (임시 개장) 2018년 10월 11일 : 6개월 간 무료 임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말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 마켓, 패션쇼 등의 이벤트가 열렸으며, 방문객의 피드백을 수렴했습니다   📅 3. 정식 개장 2019년 5월 1일 : 주제원(온실 및 테마 정원)과 습지원 등 주요 구역을 포함한 전체 식물원이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온실은 열대·지중해 식물군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면적은 50만4000㎡(약 축구장 70개 규모)이며, 3100종 식물이 전시되었고 향후 8000종 수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온실의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야외 공원은 연중 무휴·24시간 개방되며 무료입니다   🏛️ 4. 설계 및 공간 구성 온실 건축 : 지름 100m, 높이 28m의 독창적인 오목한 ‘디시(Dish)형’ 구조로, 가장자리가 높고 중앙이 오목한 플랜 형태를 취해 전시 공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내부 스카이워크를 도입했습니다   공간 구분 : 전체는 열린숲(Open Forest), 주제원(Theme Garden + 온실), 호수원(Lake Garden), 습지원(Swamp/Wetland Garden)으로 나뉘며, 각 구역은 고유의 테마와 기능, 전시 식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 5. 운영 현황 및 가치 입장객 수 : 임시 개장 기간 동안 평일 7000명, 주말 2만7000명 방문, 시범운...

김포를 지나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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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를 지나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의 유래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와 과학의 결합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 🕰 1. 고려 시대: 최초의 운하 시도 (약 800년 전) 고려 고종(1210년대 무렵) 때, 조세 운반을 위해 김포·강화 해안-한강을 잇는 운하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충헌의 아들 최이 는 인천 가좌동에서 굴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연결하는 운하 구축을 시도했지만, 암반층(원통현 약 400m 구간 때문에) 공략에 실패하며 중단되었습니다 2. 근대 이후 재시도 (1960~80년대) 1966년에는 서울 가양동~인천 율도 구간(약 21 km, 폭 90m, 깊이 4m) 운하 공사가 추진됐으나,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굴포천 유역 대홍수 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방수로(홍수 조절 수로)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3. 현대의 본격 추진: 경인 운하에서 아라뱃길로 (1995~2012) 1995년: 굴포천 방수로를 평시에도 쓸 수 있는 운하로 확장하는 경인 운하 사업 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경제성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먼저 홍수 완화용 방수로만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타당성 조사와 조정을 거친 후, 2008년 국정회의에서 공공사업 전환이 결정되었고, 사업명이 **‘경인 아라뱃길’**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식 착공은 2009년, 아라뱃길은 2011년에 완공, 2012년 5월 25일 개통되었습니다. 총 길이 18 km, 폭 80 m, 수심 6.3 m 인천 터미널(갑문 2기), 김포 터미널(갑문 1기), 뱃길과 병행하는 자전거도로·공원·수변 관광시설 포함 4. “아라(阿羅)” 명칭의 유래와 의미 **‘아라’**는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온 이름입니다. 한강과 서해를 잇는 물길이 마치 민요처럼 흥겹고 생동감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요약 정리 시기 주요 내용 고려 고종 ...

하루 500만원 인출하면 국세청 조사

  ✅ 1. 자금 출처 조사 기준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나 인출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또는 ‘현금거래 보고(CTR)’**를 통해 감시합니다. 🔹 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Cash Transaction Report) 1회에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 해당 금융기관은 국세청(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10일에 2~3번 걸쳐서 인출해도 ,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고액의 현금 인출이 있다면 "의심거래(STR)"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도 아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증권계좌에서 현금 인출 시 인출이 현금으로 이뤄질 경우(예: ATM 인출, 지점에서 현금 수령),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 됩니다. 계좌이체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보내는 것은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 이라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자금이 오랜 기간 보유한 적 없이 갑자기 생기면 자금 출처 조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10일에 나눠서 인출하면 괜찮은가? 단순히 1회당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쪼갠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예: 7일, 10일, 30일 등) 내 빈번한 고액 현금 인출 패턴 을 자동 감지해 보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쪼개기 인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자산, 거래 이력 등으로 합리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예: 주식 매도 대금, 상속, 증여 등. 다만 증여인 경우는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항목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