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후 하도급직불합의서의 유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예: 건설공제조합, SGI 서울보증 등)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선급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보증서가 필수 선급금 : 발주처가 공사 진행 전에 원도급자에게 일부 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 원도급자가 이 선급금을 하도급 공사에 사용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이 없다면 하도급사 보호 장치가 없게 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도가 나면, 하도급사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는 원도급자의 법적 의무 입니다. 3. 직불합의는 인정되지 않나 직불합의란, 발주처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는 것입니다. 선급금을 이미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상태 에서 직불합의를 하면, 발주처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 하도급사에게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이중변제)의 위험이 생깁니다.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원도급자 책임 아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구조 를 전제로 하므로, 직불합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증서를 통한 간접보호가 원칙입니다 발주처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불합의만으로도 가능하고, 발주처 입장에서도 편하다 는 의미입니다. 1. 선급금이 없는 경우 : 발주처 입장에서 이점이 있음 상황 요약: 발주처는 원도급자에게 선급금(공사비 일부)을 먼저 지급하지 않았음 . 이 상태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 됨. 하도급사와 발주처가 ‘직불합의서’를 체결 함. 이 상황에서 가능한 일: ...